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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으로 현금 요구하며 구청 무단점거 7명 집유·벌금

등록 2021.07.11 0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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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으로 현금 요구하며 구청 무단점거 7명 집유·벌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토지보상으로 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20여 시간 동안 구청을 무단 점검한 울산지역 재개발사업 회원 7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6개월과 함께 1년~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2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울산의 한 재개발사업의 회원들로, 지난 2020년 1월 자신들이 원하는 현금 지급 방식의 토지보상을 관철하기 위해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을 20여 시간 동안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단체로 장시간 구청을 불법 점거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평범한 서민들로 재개발로 인한 이주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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