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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왜 만져" 의사 욕하며 30분 난동…2심 실형

등록 2021.07.12 0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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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던 의사에 욕설하고 소란피운 혐의

1심 "전과 많지만 자백하고 반성" 벌금형

2심 "반성은 감형사유 아냐"…징역 6개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2시47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오른쪽 다리 골절을 이유로 내원했는데 의사가 부상 부위 촉진 과정에서 통증이 느껴지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폭력 전과가 매우 많지만 수사단계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를 방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위자료 지급이나 공탁 등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지난 37년간 약 20회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며 "그 중에 지난 10년 동안 처벌 횟수가 12회로 더 잦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폭력 및 업무방해 성향 범죄를 자주 거듭하고 있는데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행을 A씨 스스로 책임지고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술을 끊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며 "종전에 자신이 한 다짐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했고 그 횟수가 많아 A씨의 반성을 감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A씨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다짐을 지켜서 범죄 연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며 형을 새로 정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판결 직후 가중된 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는 불만 섞인 한숨을 수차례 내뱉은 뒤 구치감 문으로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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