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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을 해?' 세살어린 동호회원 소주병으로 타격…집유

등록 2021.07.09 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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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을 해?' 세살어린 동호회원 소주병으로 타격…집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배드민턴동호회 회원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용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22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노래주점에서 배드민턴동호회에서 알게 된 B(39)씨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수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대화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폭행 전력도 수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폭력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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