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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매매 알고 괴롭힌 뒤 가족과 합의시도 20대 남성, 실형

등록 2021.07.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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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 위해 피해자 가족에 연락, 더 큰 피해 안겨"

징역 2년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지인들에 알려 명예훼손

강간·유사 강간·촬영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여자친구의 성매매 사실 알게 되자 강간·유사 강간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유사 강간 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다시 강제로 강간 및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의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변호인과 피고인 측은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피해자측 변호사이지만 피고인 측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 가족 등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고인 측이 연락함으로 입는 피해가 더 크고 힘든 상황이며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기에 선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 수법과 내용,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큰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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