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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무시' 대면예배 강행한 목사·전도사 벌금형

등록 2021.07.11 0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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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무시' 대면예배 강행한 목사·전도사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A(69)씨와 전도사 B(59)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과 30일 신도 67명, 신도 302명이 모인 가운데 6차례 대면 예배를 치러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8·15 서울 도심 집회 여파로 광주에서 1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시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수사기관은 A·B씨가 당시 방역 당국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치른 점,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무관하게 대면 예배를 주관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장은 "A·B씨가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한 점, 많은 교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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