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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금품 뜯어내려 한 20대, 벌금형

등록 2021.07.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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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히 여긴 모텔 업주 신고로 덜미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금품 뜯어내려 한 20대, 벌금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9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C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도록 꾄 뒤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청소년 B양 등과 짜고 채팅 어플로 C씨에게 접근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려는 C씨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모텔 업주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B양 몰래 B양의 부친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범행 과정에서 여러 명이 공동한 점과 미성년자를 도구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의 경우 B양 부친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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