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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 지침 4차례 어긴 목사 벌금 400만원

등록 2021.07.12 1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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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 지침 4차례 어긴 목사 벌금 4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도록 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4차례에 걸쳐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본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지난 2020년 12월 신도 50여 명과 함께 예배를 보는 등 4차례에 걸쳐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도록 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회 관련해 코로나19 확진된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발열 온도 체크와 명부 작성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일정 부분 이행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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