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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등록 2021.07.12 1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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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버리'라는 말 듣고 격분, 살해

재판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

직장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직장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6일 대전 서구의 주거지에서 친모 B(45)씨와 식사를 하다가 다툼이 생겨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직장 문제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서 '죽어버리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2018년부터 A씨의 직장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직장 문제로 지속적인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다툼은 있었으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는 등 계획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자신을 길러준 모친을 살해한 범행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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