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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거절한다" 아내와 딸에게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70대, 징역 7년

등록 2021.07.12 1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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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화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집 나간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불특정인은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후 12시45분께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아내 B(72)씨와 딸 C(45)씨를 살해하려했지만 저항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수시로 다투던 중 집을 나간 B씨가 화해나 통화를 거절하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서운한 감정이 쌓여가던 중 혼자 술 마시다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아내를 집으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두피열상, 두개골과 늑골 골절 등 상해로 전치 8주, 딸은 두부열상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아내는 폐에 구멍이 생겨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성형수술과 폐 수술을 받는 등 범행의 결과가 대단히 중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딸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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