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갑툭튀 신호위반 이륜차 운전자 숨져…받힌 화물기사 '무죄'

등록 2021.07.13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화물차 신호·제한 속도 지켜 교차로 주행 중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1·2심 무죄, "오토바이 신호위반·비정상 운행 예견·대비 의무 없어"


갑툭튀 신호위반 이륜차 운전자 숨져…받힌 화물기사 '무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거리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10일 오후 2시 50분께 전남 영암군 한 마트 앞 사거리(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B(56·여)씨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와 충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보면, A씨는 직진 신호에 제한 속도(60㎞)보다 느린 속도(44㎞~48㎞)로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B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했다.

A씨가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왼쪽에서 다가오는 B씨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화물차를 오른쪽으로 틀며 B씨와의 충돌을 피하려 했지만, B씨가 거의 감속 없이 직진해 A씨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장은 이러한 분석·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진 신호에 제한 속도를 지키며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는데다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는 A씨 진행 방향 왼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거의 직진으로 주행해 반대 차선까지 진입했다. 이러한 B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A씨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호·제한 속도를 지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B씨를 발견하자마자 충돌을 피하려 했다. A씨 화물차의 상당 부분이 2차로로 변경된 상태에서 B씨가 화물차 옆을 충격해 사고가 났다. A씨가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