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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억대 탈세 혐의' LG그룹 총수일가…대법 무죄 확정

등록 2021.07.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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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

1·2심 무죄…"특수관계인 거래 아냐"

[서울=뉴시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반(조세)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반(조세)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156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회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 등 1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 전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총수일가들은 지난 2018년 모두 156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G그룹 재무관리팀은 총수일가가 보유한 전체 주식 수를 유지하기 위해 총수일가 간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매수인과 매도인이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것) 방식의 거래를 진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지난 1999년부터 상장기업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식거래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됐다.

통정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LG그룹 재무팀 직원들은 통정매매를 숨기기 위해 거래주문표를 쓰지 않거나 전혀 다른 제3자에게 주식을 판 것처럼 세금을 신고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구 전 회장 등 LG그룹 대주주 14명과 재무팀 직원 2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LG그룹의 주식거래 방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LG그룹 총수일가들이 서로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재무팀 직원들은 제3자가 그 주식거래에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고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의 특성상 이를 막을 수도 없었다"며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징인 거래의 폐쇄성,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결정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재무팀 직원들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의도했다기보다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주식 시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수 일가의 매도 주식 수량만큼을 다른 일가가 매수하려고 한 것"이라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은폐할 목적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재무팀 직원들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했다기보다는 2005년께부터 계속된 주문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라며 "조세를 회피할 의도에서 거래주문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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