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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양도" 공시생 등쳐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등록 2021.07.13 1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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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중 재범하는 등 실형 불가피"…징역 2년6개월

"인터넷강의 양도" 공시생 등쳐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취업난 속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공시생)에게 인터넷 강의를 싸게 양도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시내에서 "인터넷 강의를 싸게 양도한다"는 자신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은행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공시생들이 인터넷 수강료가 부담돼 중고거래 물품사이트 등에서 강의를 싸게 거래하거나 아이디를 공유한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 수십여명을 상대로 합게 2469만6500여원을 가로챘다.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었지만 A씨의 범행은 그칠 줄 몰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을 피한 그는 다시 인터넷에서 사기글을 올려 공시생을 울렸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영장을 피한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생계 곤란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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