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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점수 줘 진급 누락' 여자 중위 모욕한 20대 집유

등록 2021.07.13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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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점수 줘 진급 누락' 여자 중위 모욕한 20대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진급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여성 상관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파주시의 부대에서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진급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여성인 B중위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한 것은 아닌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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