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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닮은 영혼 보인다'고 안방 불지른 여성

등록 2021.07.13 16:11:11수정 2021.07.13 1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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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단독주택 2층 안방에서 불이 나 17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2분여 만에 진화됐다. (사진 = 대구 북부소방서 제공) 2020.10.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단독주택 2층 안방에서 불이 나 17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2분여 만에 진화됐다. (사진 = 대구 북부소방서 제공) 2020.10.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을 닮은 영혼이 보인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밤 11시25분 대구 북구 대현동 단독주택 2층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대중 대통령 닮은 영혼이 보인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며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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