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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국민연금 전 운용역…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1.07.14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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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정호 기자 =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2018.10.23. map@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정호 기자 =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2018.10.2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체투자 부서 책임 운용역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6월께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운용역의 주거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2월과 5월 대마 12g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등에 대한 소변과 모발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운용역 4명 중 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종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검사 결과와 마약류 중독 판별 검사 결과, 동종 전력 유무, 국민연금에서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특별하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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