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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손실보상 둘러싼 정부·소상공인 '동상이몽'

등록 2021.07.19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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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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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소상공인의 '동상이몽'이 한창이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영업이 어려워진데다가, 최근 거리두기 4단계로 더욱 피해가 극심해졌다며 '살려 달라'고 아우성이다. 손실보상으로 그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다. 내놓을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국회와 정부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은 손실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잡음, 논란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해진 예산으로 큰 무리 없게 손실을 일부 보상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목표로 보인다.

그 결과, 윤곽을 드러낸 손실보상은 여러 맹점을 가진 채 발차하게 됐다.

우선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정부와 소상공인 사이의 심각은 온도차는 여기서 발생한다.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은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손실보상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고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소상공인이 상당수 해당되지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소규모 공연업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국민의 여행을 막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상대 국가가 입국을 막거나, 출국과 입국시 자가격리 4주가 발생해 자연스럽게 해외여행이 어려워졌을 뿐이다.

공연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100인 이상 대중 콘서트만 제한했을 뿐 뮤지컬, 연극, 클래식을 아예 금지시킨 적이 없다. 이들은 모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영업을 제한한 적 없다. 고로 보상도 없다.

또 하나는 애초에 손실보상에 책정된 금액이 올해 하반기 총 1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100만~900만원씩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에 책정된 예산 3조2500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예산이다. 그렇다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비슷한 지원대상이라면 지원금액은 많아야 100만~300만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

그나마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 후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6000억원을 증액해 1조2229억원을 책정했지만, 어찌됐든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칠 것이다.

또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바로 손실보상위원회다. 지원법에 따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런데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는 모두 이 위원회가 결정한다. 한마디로 이 위원회가 손실보상과 관련된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단 1조2000억원 한도 내에서만 그렇다.

결국 손실보상위원회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손실보상을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결정하게 되는데, 책정된 예산이 턱없이 적은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대단히 보수적인 기준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간 피해에 대한 상당부분 보상을 바랬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김빠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5일 손실보상이 10월 중순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해지자 부랴부랴 구체적인 로드맵을 꺼내 놓은 모양새다.

10월, 손실보상금이 담긴 봉투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기대되는 10월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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