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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신혼희망타운 vs 신혼특공…뭘 노릴까?

등록 2021.07.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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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고 자녀 많으면 신혼특공 가능성 높아

혼인기간 짧고 자녀 없다면 신혼희망타운 유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공급 물량의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데요. 30·40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을 멈추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불러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고분양가 논란도 제기되지만 이달 4333가구, 올해까지 3만200가구, 내년까지 6만20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풀리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임엔 분명합니다.

7월 공급되는 4333가구 중 1945가구(44.9%)가 신혼희망타운이고, 나머지 2388채 중 30%는 신혼특공입니다. 약 61%에 해당하는 2660가구 이상이 신혼부부들의 몫으로 배정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신혼부부들은 '신혼희망타운이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냐'를 고민할 법 합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수,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유불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신혼특공은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가구에 공급합니다. 가구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 100%) 이하면 1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는 많을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 부모 가족)에게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 2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1단계로 30%를 우선 공급해 줍니다.

즉 소득이 100%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짧은 다자녀 가정은 신혼특공이,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다면 신혼희망타운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타입 모두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이 높으니 핵심은 소득과 자녀 수 여부가 되겠네요. 자녀가 없다면 신혼특공에서는 사실상 당첨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측면도 고려 대상이겠죠.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의 최대 70%를 대출할 수 있고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 지원돼 모은 돈이 적은 젊은 부부들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지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많다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겠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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