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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수사‧탈세분석 등 강력단속"

등록 2021.07.21 0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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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

"가족거래로 시세 높이고, 분양대행사 허위 내부거래"

"4대 교란행위 더는 발 못 붙이도록 연중 상시·단속"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중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4대 교란행위를 단속 중이다.

불법중개·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이를 통해 그 동안 포착하지 못했던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다.

홍 부총리는 또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한 뒤 다른 매수인에게 고가로 중개하고 종전거래는 해제하거나, 내부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신고가 매수해 제3자에게 고가로 팔아 넘긴 뒤 종전거래를 해제하는 방식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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