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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등록 2021.07.22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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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진도군 해당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6일 오전 폭우가 내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일대 상가주택과 도로가 침수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6일 오전 폭우가 내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일대 상가주택과 도로가 침수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최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전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다.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과 진도군 4개 읍·면(진도·군내·고군·지산)에 거주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다.

희망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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