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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한진·동연특수, 철판 운송 담합…과징금 2억

등록 2021.07.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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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직전 연도 대비 97~105% 가격 입찰

"대표 기업 담합…면밀히 점검할 것"

[세종=뉴시스] 동방 홈페이지 첫 화면 자료 사진.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동방 홈페이지 첫 화면 자료 사진.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물류사 동방·한진·동연특수가 포스코의 철판 운송 용역 입찰에 담합해 참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2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가 2016~2018년 시행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가를 담합한 동방·한진·동연특수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과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동방 8900만원, 한진 8100만원, 동연특수 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한진·동연특수는 포스코의 3개년 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 위해 담합을 사전 모의했다. 포스코는 철판 운송 용역을 맡길 때 구간별로 단가를 맞추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사가 맡던 각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 자리를 만들어 사별로 낙찰 받을 운송 구간과 가격을 합의했다. 입찰가의 경우 2016년은 직전 연도 대비 97%로, 2017년은 103%로, 2018년은 105%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동방·한진은 2016~2018년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합의 대상인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예정사가 낙찰을 받아 갔다. 3개사가 합의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52억원에 이른다.

포스코가 장기간 수의 계약 형태로 맡기던 철판 운송 일감을 2016년 경쟁 입찰로 전환하자 과거 수준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까 우려하던 동방·한진·동연특수가 담합에 나섰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한국 대표 물류 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해 주요 원가 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생기지 않도록 법 위반 예방 교육을 계속하고,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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