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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매년 증가…'수리비 폭탄 청구' 주의"

등록 2021.07.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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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원 피해 신청 건 분석

3년간 1010건 중 사고 관련이 406건

수리비 과다 청구가 172건으로 최다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렌터카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렌터카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한국소비자원에 2018~2021년 5월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 관련은 총 1010건이다. 2018년 253건→2019년 276건→2020년 342건→2021년 1~5월 139건으로 증가세다.

1010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다. 수리비·면책금·휴차비(렌터카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는 비용) 등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경우다.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172건(42.4%)으로 가장 많다. '면책금·자기 부담금 과다 청구'(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26건) 순이다.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96건(3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렌터카 관리 미흡' 67건(6.6%), '반납 과정상 문제' 41건(4.1%), '연료 대금 미정산' 23건(2.3%), '기타' 77건(7.6%)이다.

공정위는 계약 전 각종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수리비 보상 한도·면책금·휴차료·보상 제외 항목을 챙겨보고, 사고에 대비해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예약 취소·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과 기타 특이 사항도 확인하고,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주요 피해 사례 등도 미리 챙긴다.

차량 인수 시 차체 외관·엔진 상태·연료량 등을 체크한다.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대여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둔다. 수리 시 정비소는 대여업체와 협의해 정하고, 수리 견적서·정비 명세서를 받아 분쟁을 막는다. 대여업체가 수리비·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정비 명세서를 먼저 확인한다.

대여업체와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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