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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온라인 교육 실시

등록 2021.07.25 1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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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방지 위한 기술적 조치 세부 사항 등 교육

방통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온라인 교육 실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7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교육 홈페이지(http://edu-addtel.ekcls.kr)에 접속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교육에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주요 관심사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 등을 안내한다. 해외 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영상도 별도로 제작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과 함께,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절차, 투명성보고서 작성방법, 관련 법령 등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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