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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월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록 2021.07.25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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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만 가능, 백신접종자 예외 없어…유흥·행사 규제

이용섭 시장 "촘촘한 방역망구축,광주형자율책임방역제 지속"

[광주=뉴시스] = 코로나19 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코로나19 검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비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7일부터 8월 8일까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25일 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방역단계를 2단계에서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만 가능하고 백신 접종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연의 경우 등록된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된다.

놀이 공원은 50%, 스포츠경기장은 실내 20%, 실외 30%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4만 운영 가능하다.

광주광역시는 3단계 격상과 함께 그동안 강조해온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 다중이 모이는 타지역 시설을 방문한 시민이 광주 도착 후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사업주는 경고 없이 영업정지 10일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비상상황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긴장감으로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협조해준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진세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지역감염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4.1명으로 직전 17일까지 1주일간 평균 16.5명에서 다소 줄었다.

한편 전남도 22개 시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단계를 3단계로 상향한다. 기존 3단계로 격상한 여수시의 경우 4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현행 3단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낭만포차 영업 제한과 해수욕장의 오후 6시 이후 운영 제한 등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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