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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연매출 8천만원 이하 생계형 창업, 50~100% 세액 감면

등록 2021.07.26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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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부총리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서 세법개정안 확정

생계형 기준 간이과세자 수준 확대…연매출 8천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액, 그 외 지역은 100%

일반 중기 창업 50% 세액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제57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0.07.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제57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0.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생계형 창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세액감면을 우대한다.

그 동안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는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 비해 감면율을 우대 적용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해 생계형 창업 세액 감면 대상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받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생계형 창업은 일반 창업에 비해 감면율을 50%포인트(p) 우대해 5년간 전액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계형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5년간 50% 세액 감면하는 것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적용 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계형 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 지원규모는 연간 37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주(왼쪽부터)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공동취재사진) 2021.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주(왼쪽부터)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공동취재사진) 2021.07.2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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