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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리두기 3단계 시행…오후 10시까지만 영업

등록 2021.07.26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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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상견례 포함

종교시설 30% 참석…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울산 거리두기 3단계 시행…오후 10시까지만 영업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은 최근 1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평균 16.3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어린이집과 유흥시설 등에서의 연쇄감염 발생하고 있고,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비수도권 전체에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게 됐다.

3단계 시행에 따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예외로 적용됐던 직계가족모임, 상견례, 돌잔치 등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포함된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자와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여름 휴가철 피서인원으로 밀집도가 높은 동구 일산해수욕장,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등 관내 해수욕장은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야간에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백사장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해수욕장 지정구간 내 음주 및 취식행위가 오후 7시부터 금지된다.

7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이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안심콜, 큐아르(QR)코드 등을 통한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1곳 추가된다.

현재는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종합운동장, 농소운동장, 케이티엑스(KTX)울산역, 동구국민체육센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운영 중이다.

울산시는 온양체육공원 내 1개소를 추가해 이날부터 운영한다.
 
최근 타지역을 방문했거나 증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3단계 격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당분간 사적모임을 최소화 해주시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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