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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영업 막자 발렛기사 두고 아침 술판…52명 적발(종합)

등록 2021.07.26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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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에, 유흥주점 오전 영업

접객원 22명에 관리자, 손님까지 52명

경찰, 현장에서 접대비 수령표 등 발견

허가받지 않은 주점…식품위생법 위반도

불법 유흥영업 3주간 전국 2004명 적발

[서울=뉴시스] = 뉴시스DB. (사진=서초경찰서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 뉴시스DB. (사진=서초경찰서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임에도 불법 영업을 하는 주점 등이 여러 곳 단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일반음식점 간판으로 이른 오전 시간대부터 수십 명이 모여 유흥 술판을 벌인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 및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던 관리자 A(28)씨 등 업주·종업원 4명과 손님·유흥접객원 48명 등 총 52명을 단속했다.

단속된 인원 중에는 유흥접객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2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36분께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 "미성년자가 있다" 등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 '연락망'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발렛주차 기사 등을 추궁해 후문 진입로를 확보한 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정문으로 도망가던 여성 3명을 저지한 후 1층과 2층 각 룸에서 여러 명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장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주점은 코로나19 방역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어서 현재 영업 자체가 금지돼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흥접객원 배치기록표, 접대비 수령표 등을 발견해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적발 인원들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 등으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해산조치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처럼 불법으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다 단속된 사례가 지난 3주간(7월3일~7월25일) 전국에서 3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인원만 2004명이다.

이들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들은 1715명이었고, 식품위생법이나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각각 181명, 108명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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