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대차법 1년 서울 전세 1억3500만원 올랐다…경기 31% 껑충

등록 2021.07.26 15:16: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1년간 24.57%↑

문재인 정부 3년간 5.58%↑…상승률 4배 뛰어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지난해 7월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억3561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24.5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6월까지 3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이 5.58%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무려 4배 이상 커졌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을 마련했지만 전세 매물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다보니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1834만원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2억5554만원)보다 24.57%나 오른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도 최근 1년간 4억9922만원에서 6억3483만원으로 1억3561만원(27.16%) 올랐다.

강북(한강이북 14개구) 지역은 4억180만원에서 5억1507만원으로 28.19% 상승했고, 강남(한강이남 11개구) 지역은 5억8484만원에서 7억4009만원으로 26.54%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전세가격도 급등했다.

특히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최근 1년간 2억6969만원에서 3억5430만원으로 31.37%나 올랐다.

인천과 수도권은 각각 21.93%, 28.58%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전국의 중소형(60㎡초과 85㎡이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도 2억9373만원으로 3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미 지난달 5억원(5억613만원)을 넘겼고, 이달 5억1163만원으로 올랐다.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도 지난달 3억9462만원에서 557만원 올라 4억원을 돌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