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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서울시의회 문턱 넘을까

등록 2021.07.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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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 내정자, 민간 건설사들 이익 보호" 반대 표명

[고양=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제21대 총선 경기 고양시정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10일 경기도 고양시 주엽역 앞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고양시 지역 합동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10. photothink@newsis.com

[고양=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제21대 총선 경기 고양시정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10일 경기도 고양시 주엽역 앞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고양시 지역 합동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연기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노식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산2)을 비롯한 15명의 시의원들로 구성됐다. 이 중 노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이며, 야당 소속 의원은 이성배 국민이힘 의원만이 포함됐다.

서울시 투자기관장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TF 합의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등을 통해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약 5년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시의원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덕분에 인사청문회는 별다른 잡음 없이 지나갔다.
[서울=뉴시스]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2021.03.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2021.03.11.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와 달리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지명한 김 후보자가 청문회 대상이다. 시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 시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집중 견제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김 내정자가 다주택자이면서, 국회의원 시절 부자 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김현아 내정자는 서울 강남과 서초, 부산에 총 4채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시절 다주택자들의 부자감세 정책에 적극 나서온 전력이 있다"며 SH공사 사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김 내정자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가 설립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20여 년을 재직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과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해왔다"며 "무엇보다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기업형민간임대주택을 옹호한 인물"이라며 비판했다.

노식래 위원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와 시의회 협약 내용에 따라 시장의 임명 권한을 얽매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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