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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탄소국경제, 韓 면제해야"…EU에 서한 전달

등록 2021.07.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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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U 탄소국경조정제도.(표=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EU 탄소국경조정제도.(표=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적용 면제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EU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경우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이며 2026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 서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인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국가별 성장단계와 산업구조, 기술 수준에 따라 저감 능력과 비용에 차이도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U CBAM의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제3국에서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것이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무역장벽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우리나라가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CBAM 적용 면제국이 돼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EU와 같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BAM 면제국(ANNEX II)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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