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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엑스퍼트 무혐의 결론

등록 2021.07.26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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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법조인들 '변호사법 위반' 검찰 고발

변호사 "수수료 5.5% 공제...특정 변호사 소개·알선 대가" 주장

네이버 "전자결제서비스 이용료로 전액 결제대행사 지급" 반박

네이버 온라인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 (사진=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네이버 온라인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 (사진=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지난해 6월 '법률 상담' 플랫폼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법조인들로부터 고발당한 네이버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관계자들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6, 7월 여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평호)와 한국법조인협회는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변호사 소개·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정면 위반하는 기업적 브로커 행위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분당경찰서가 이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이 사건은 네이버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지식인 엑스퍼트’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금융·재테크, 심리 상담 등 특정 분야 지식 전문가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1대 1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지식 상담 플랫폼 서비스다.

문제는 네이버가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5.5%를 공제하고, 변호사들에게 지급했다는 점이다.

법조인들은 이처럼 수수료 형식으로 가져가는 금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34조는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사무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금전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수수료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전액 결제대행사에 지급된다"며 "변호사 수임 등에 관한 중 개수수료가 아니다"고 반박해왔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누구에게 상담 신청을 하는지 모른다. 상담 내용을 알 수 없다. 관여하지도 않는다"면서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쟁점은 네이버가 받는 수수료 성격이었다. 경찰은 네이버가 상담 중개를 통해 추가 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맞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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