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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입차 등 고가차량 수리비, 일반차 보험료 높여"

등록 2021.07.27 14:00:00수정 2021.07.27 1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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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건당 수리비, 국산차의 2.5배

일반 피해차량 배상책임이 더 크기도

감사원 "수입차 등 고가차량 수리비, 일반차 보험료 높여"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은 수입차 등 고가차량의 고액 수리비로 인해 일반차량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감사원은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를 통해 보험료 산정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물배상 보험에서 수입차의 자동차보험 사고 건당 수리비는 289만원으로 국산차(114만원)와 비교해 2.5배 높았다. 크기 별로 보면 대형차(129만원)는 소형차(102만원)의 1.3배였다.

사고에서 고가차량이 가해 측인 경우 오히려 피해차량이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례도 있었다.

고가차량의 과실 비율이 70%인 사례를 보면, 일반차량은 과실 비율 30%에 수리비 148만원이 발생했지만 고가차량 수리비는 8848만원이었다.

이로 인해 가해차량인 고가차량은 148만원의 70%인 104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했다. 반면 피해차량인 일반차량의 손해배상액은 2654만원으로 가해차량의 약 26배였다.

2019년 기준 수입차는 납부한 보험료의 242%(1조1253억원)를 보험금으로 받았지만 국산차의 보험금 수령액은 납부액 대비 78%(2조2491억원)에 그쳤다.

감사원은 "보험회사는 고가 수리비 자동차로 인한 보험금 증가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 차량에 지급된 보험금만을 기초로 대물배상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그대로 뒀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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