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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수도권 일괄 3단계…비수도권 확산세 속 4단계 '선제격상' 움직임도

등록 2021.07.27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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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은 4단계 선제 격상...제주는 이미 3단계

10만 이하 36개 시·군은 지자체에서 1~2단계 조정

2단계 23개 지자체, 1단계 13개 지자체 적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365명 발생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폭염 속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바닥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2021.07.2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365명 발생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폭염 속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바닥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2021.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7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단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중 36개 지역은 인구 이동과 접종률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1~2단계로 조정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3개 지자체는 2단계, 13개 지자체는 1단계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충남 보령시, 서천시, 태안군,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 문경시, 강원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이다.

전북 정읍시의 경우 인구 수가 10만명 이상이지만 확진자 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했다.

1단계를 실시하는 지역은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이다.

각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8월8일까지이지만 4단계로 선제 격상한 강원 양양은 8월1일까지, 3단계를 적용 중인 제주는 별도 해제 시까지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2단계이고 나머지 전 지역은 4단계가 적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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