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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서 떨어져 실핏줄 터졌는데"…1살 딸 방치한 엄마 '집유'

등록 2021.07.27 1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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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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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침대에서 떨어져 눈 실핏줄이 터졌는데도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1)양이 침대 아래로 떨어져 이마에 멍이 생기고 오른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닷새 뒤인 같은 달 10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 뒷좌석 문을 열다가 문에 기댄 B양을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해 코와 이마 등을 다치게 했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컴퓨터 대여회사와 600여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60개월에 걸쳐 매월 10만원 가량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친딸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등 2회에 걸쳐 방임하고,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600여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아직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0일간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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