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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등록 2021.07.27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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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최고위서 임대차법 보완책 예고

전세 줄고 가격 폭등했는데 또 규제

"법 폐기해야…부작용만 더 커질 것"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7.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시행됐다.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이 계약에선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며 전세가가 폭등했는데, 최근 정부는 오히려 임대차법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내놔서 뭇매를 맞았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보다 27% 이상 올랐다. 직전 1년 동안 상승률(2019년 7월 4억6354만원→2020년 4억9922만원) 7.7%보다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임대차 갱신률이 임대차3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77.7%까지 상승했다"며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지만 제도 도입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며 자화자찬했다.

갱신권이 받아들여진 세입자들은 적은 돈만 올려주고 살 수 있지만 신혼부부 등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엔 세입자가 내쫓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이미 갱신권을 쓴 세입자들은 다음 계약을 할 때 이미 큰 폭으로 오른 가격으로 재계약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여당이 보완카드를 고민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규계약마저 상한폭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뜩이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이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정리하라는 정책방향은 세를 놓을 집을 줄이는 것과 같다. 최근에는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아 새로 공급되는 임대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법이 순작용도 있지만 역작용이 더 많은 것을 확인했고, 더 강화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만약 시행을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파일럿 개념으로 해 보고 확대하는 방향이어야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면 부작용만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예 임대차법을 폐기해야 시장이 임차인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더 큰 부작용이 예측이 되는데도 임차인들의 표를 얻기에 급급한 행태"라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을 잡아야 하는데 규제만 강화하다보니 오히려 전세 물량이 적어지면서 임대인 위주의 시장이 됐다. 임대차법을 폐지해야 임차인 중심 시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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