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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회장, 1심 벌금 2억

등록 2021.07.27 14:28:59수정 2021.07.27 1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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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로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 법인은 벌금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DL그룹 차원에서 가족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DL그룹은 지난 2014년말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바꾸고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운영을 맡겼다.

이보다 앞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APD는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다.

검찰은 DL그룹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하고 '글래드 호텔'이 총 31억원을 APD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DL그룹 측은 APD의 GLAD 브랜드 사업 영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GLAD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 회장의 지시·관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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