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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상해 사고 후 달아난 공무원 벌금형…"범행 반성하고 자수"

등록 2021.07.27 1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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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사고 후 다친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3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 B(22)씨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A씨는 중앙선 침범 후 불법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B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경추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와 298만원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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