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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위장계좌 14개 적발

등록 2021.07.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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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거래소 보유 집금계좌 94개 조사

일부 거래소, 사업계좌와 겸용

위장계좌 개설·폐쇄 반복하기도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7.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14개의 위장계좌를 적발했다. 당국은 해당 위장계좌를 거래중단 시키고, 집금계좌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 94개를 전수 조사결과 14개의 위장계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들은 특정금융거래법 신고 마감일(9월 24일) 이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FIU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위장계좌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집금계좌(입출금) 발급이 가능한 금융사 3503곳과 함께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 웹페이지도 조사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79개사가 보유 중인 집금계좌는 총 94개다. ▲은행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1개 등으로 구성됐고, 이 중 14개는 위장계좌로 확인됐다. 특히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별로 달리해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존재했다. 또 금융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상호금융과 중소규모 금융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를 확인 후 거래 중단을 조치할 계획이다. FIU도 금융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PG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FIU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 관련 거래 징후가 발견될 경우 관련 정보를 검·경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등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중단시킬 예정이다. FIU는 신고마감일까지 금융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암호화폐 거래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이용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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