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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29일부터 '청약홈'에 금융인증서 적용

등록 2021.07.28 2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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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결제원은 29일부터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홈(Home)의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00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신청·청약당첨조회·청약자격확인·청약연습 등 청약홈의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이동·복사하는 절차가 필요없다. 금융인증서는 PC, 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매체에서도 6자리 핀(PIN)번호 입력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늘어났고,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갱신돼 한 번의 발급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고객의 실지명의(성명·주민등록번호)를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하며,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된다. 은행 뿐 아니라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거래를 비롯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국세청, 정부24 등 공업무와 대학증명서 발급, 사이버대학 로그인 등 교육분야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청약을 신청할 때,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할 때 등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며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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