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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 "'갑질 약관' 고쳐라" 권고

등록 2021.07.28 12:00:00수정 2021.07.28 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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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

약관 조사해 15개 갑질 조항 잡아내

"부당하게 불리, 책임 전가 등 갑질"

소형 거래소 8곳도 조사…연내 시정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 상담 센터.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 상담 센터.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비트와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 8곳에 '갑질' 소지가 있는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빗썸 등 거래소 8곳이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약관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시정 권고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두나무)·고팍스(스트리미)·프로비트(오션스)·코빗·코인원·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후오비다.

이들은 ▲약관 개정(8개사) ▲부당한 면책(8개사) ▲약관 외 준칙(4개사) ▲서비스 변경·교체 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3개사) ▲부당한 환불 및 반환(2개사) ▲스테이킹(노드) 서비스(2개사) ▲영구적 라이선스 제공(2개사) ▲이용 계약 중지 및 해지(7개사) ▲서비스 이용 제한(6개사)과 관련해 부당한 조항을 쓰고 있다.

거래소 8곳 모두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때 7·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 '회원이 변경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공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 및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 이뤄진 거래'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암호화폐 거래소 8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암호화폐 거래소 8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업비트·코빗·코인원·후오비 4개사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해석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 정책 등을 따른다'고 했다.


고팍스·코빗·한빗코 3개사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지급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비트·후오비 2개사는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 금액 보상은 환불·반환·지급하지 않고,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하지 않거나, 이용 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하도록 했다.

코빗·코인원 2개사는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거래소에 맡기고, 해당 화폐를 이자 형태로 추가 지급받는 스테이킹(노드) 투자 수익을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email protected]

업비트·프로비트 2개사는 회원이 거래소 서비스 내 게시한 콘텐츠에 회사가 영구적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빗썸을 제외한 7개사는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약관에 위배되는 등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빗썸·프로비트를 제외한 6개사는 '비밀번호 연속 오류 시' '월간 거래 이용액이 과도할 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될 시' 등의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모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우며, 업체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다.

 *재판매 및 DB 금지

▲손해 배상 지급 방식 임의 결정(한빗코) ▲입·출금 제한(프로비트) ▲부당한 관할 법원(고팍스) ▲회원의 암호화폐 임의 보관(코빗) ▲입·출금 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 취소 불가(코빗) ▲회원 정보 이용(고팍스) 관련 불공정 조항 이용은 각 1개사씩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다수 거래소가 소속돼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에 '회원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게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20일 기준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을 받은 16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거래소 규모를 기준으로 주요 8개사는 현장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고, 나머지 8곳은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면 조사 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치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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