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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 오픈

등록 2021.07.2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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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 오픈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삼성카드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18세)의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거나 부모가 청소년 명의 체크카드에 고액을 전송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가 자녀의 지출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삼성카드 회원인 부모가 삼성카드 홈페이지·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본인 확인 후 자녀에게 발급할 카드 상품을 선택하고, 자녀 정보 입력과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통화 심사 등을 거쳐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부모는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 내에서 자녀의 가족카드 이용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자녀는 교통·편의점·문구점·학원·서점 등의 업종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청소년 가족카드 대상 상품을 6종('삼성카드3 V4',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포인트)', '삼성카드&BASIC', '삼성카드&POINT')로 지정해 고객이 원하는 혜택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카드 상품일 경우 가족카드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삼성카드는 카드 신청 고객에게 금융 교육 영상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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