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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언론중재법, 소송 남발로 언론자유 위축 우려"

등록 2021.07.28 14:38:57수정 2021.07.28 15: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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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왜곡 판단 기준 모호…밀어불일 사안 아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박정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1.06.23.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박정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1.06.23.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의당은 28일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석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에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가짜뉴스의 확산과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언론개혁이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은 집권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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