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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노크…2심 "열려고는 안했잖아" 무죄 반전

등록 2021.07.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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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여성집에 침입하려 노크한 혐의

1심 "사생활 평온·안전 해하는 것" 징역 1년

2심 "출입문 열려는 시도하지 않았다" 무죄

흉기 들고 노크…2심 "열려고는 안했잖아" 무죄 반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흉기를 든 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위층에 사는 여성 B씨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아파트 계단을 통해 집 앞으로 간 뒤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터폰으로 확인한 후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A씨가 돌아가지 않고 노크를 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만약 B씨가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A씨가 B씨의 주거에 침입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B씨의 사생활 평온과 안전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B씨로서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 집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고, A씨 신체가 B씨의 전용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며 특수주거침입이 아닌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노크한 행위 이외에 B씨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는 등 출입문을 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A씨가 출입문을 열려고 했다면 현실적 위험성으로 보고 유죄 판단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지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만 했다"면서 "B씨 집 현관문 앞에 있다 체포된 A씨가 주거침입 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죄의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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