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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년 대상 비대면 대출 사기 소비자경보

등록 2021.07.28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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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구직 활동 악용한 신종 대출 사기 기승

업무용 휴대폰을 청년 명의로 개통하게 한 뒤

수취한 개인정보 활용해 비대면 대출 실행

금감원, 청년 대상 비대면 대출 사기 소비자경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30대 구직 활동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채용담당자의 전화·이메일, 사업장 주소지를 확인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28일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대출 사기범들은 이제 막 입사한 피해자에게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수일간 업무 동영상을 집에서 청취하게 한다. 이어 입사지원서의 위변조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신용도 조회 캡처 화면을 SNS로 전송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업무용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뒤, 택배로 받은 업무용 휴대폰으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다.

이러한 신종 스미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도록 하거나, 보안앱 설치를 이유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통상 일반적인 기업은 사업자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고, 미리 보안앱을 설치해 직원에게 지급한다.

또 타인에게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반 기업들은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신분증 사진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취업 사이트에 회사가 게재돼 있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사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채용 담당자 연락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청년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취업 사이트에 취업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게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출 사기 혐의 사이트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하고, 민원다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와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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