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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우라는 말 무시하고 200m 운전한 대리기사 '무죄'

등록 2021.07.28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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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2차사고 방지 위한 것" 인정

차 세우라는 말 무시하고 200m 운전한 대리기사 '무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손님과 말다툼을 한 뒤 여러 차례 정차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해 감금죄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전기철)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18일 오전 2시께 B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 음성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후 B씨는 여러 차례 차량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약 220m가량을 더 운전해 B씨를 3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금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시간이 야간인 데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라 피해자 요구에 즉시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시속 20㎞의 속도로 200m 상당을 진행한 것이며, 잠금장치를 설정하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아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차량은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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