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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조인다…"총대출 30% 이내"

등록 2021.07.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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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과 건설업을 합친 대출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7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건설업 등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가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다.

총 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지난 2016년 말 6.7%에서 2018년 말 15.2%, 2019년 말 17.6%, 지난해 말 19.7%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지난해 말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잔액은 79조1000억원으로 2016년(19조4000억원) 대비 무려 59조7000억원(308%)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 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상호금융업은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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