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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포주들…'조건사냥' 협박해 가출청소년 성매매

등록 2021.07.29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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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해 협박…합숙시켜

상습 폭행해…수천만원 뜯기도

악랄한 포주들…'조건사냥' 협박해 가출청소년 성매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가출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시킨 일당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12명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에서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뜯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조건사냥'을 통해 가출한 미성년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뒤 돈을 벌기로 공모했다.

즉 한 명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있으면, 다른 일당이 현장에 들이닥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미성년자가 겁에 질리면 '우리와 함께 하면 안전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다'며 회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건사냥으로 A씨 등은 미성년자 6명과 20대 지적장애인 피해자 1명을 합숙시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모두 25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중 1309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매매를 게을리한다며 미성년자들을 폭행하거나 달아난 이들을 쫓아가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도 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 및 불법촬영하거나, 20대 피해자들에게 30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160만원을 뜯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일당들도 미성년자 1명과 지적장애인 10대 3명에게 모두 86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1072만원의 돈을 가져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적장애인에게 대출을 받게 해 합숙소 운영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A씨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로 실시간 전파되는 자신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고와 폭로로 위협하거나 길들여 성매매에 나서게 했다"면서 "성을 매수한 남성은 아무 문제없이 살아감에도, 성을 판 여성은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온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데 큰 장애를 겪는 게 우리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우리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극도로 분개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남성들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단지 성적 욕구의 해소수단으로 삼으려 혈안이 돼 있다. 철저히 이중적이다"며 "아이들 중 상당수는 어른들이 쳐 놓은 거미줄에 걸려 신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유린했다"라며 "사전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고 언급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최소 5년부터 최대 18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단기 징역 3년6개월에 장기 5년을, 가담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이 반영돼 몇몇 피고인들의 형량이 최대 징역 16년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일부 피고인들은 상고를 취하했고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매매 합숙소 등을 운영한 4명의 피고인만이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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