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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물 공사감리 기준 변경 시비…건축사 반발

등록 2021.07.29 1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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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있는 건축사 "법 무시" 반발

사전 공람 없이 건축사협회와 담합 의혹도 제기

부천시, 건축물 공사감리 기준 변경 시비…건축사 반발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가 건축법을 무시한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을 시행하려 하자 일부 건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부천시와 관내 일부 건축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허가권자 지정 제외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운영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최종 운영 기준안을 마련, 80여 건축사들에게 통보했다. 이 운영기준안은 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설계 인정 불가와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입상 실적 인정 범위 한정,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제외 신청시 설계비용 지불 증빙서류 제출이다.

그러나 역량있는 건축사의 공동설계(공동수임) 인정불가와 공사 감리를 입상한 건축물의 용도로만 국한하면서 일부 건축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법상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건축 작품 설계 공모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선정된 역량 있는 건축사들의 감리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일부 역량있는 건축사들이 설계업무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운영기준안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A 건축사는 "역량 있는 건축사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모한 설계 작품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건축사로 건축법이 정한 10년간의 특전인데 마치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타 지자체에도 없는 운영기준을 일부 건축사들의 민원에 의해 일부 변경한 것은 밀실행정의 결과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4항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다만 공동설계 부분은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시의 이번 운영기준 신설부분은 건축법에 없는 사항으로 도와 시를 대상으로 운영기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주택국 관계자는 "운영기준 시행 후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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