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입주권 얻자"…'날림 빌라' 짓고 LH에 떠넘긴 건설사 적발

등록 2021.07.29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세청, 개발지 특조단 조사 결과

탈세 혐의 확인자 추징 등 제재해

부친 지인 명의 신탁·가등기 편법

회사 토지 사적 유용 등 각종 사례

"TF서 면밀 점검 중…행정력 집중"

[세종=뉴시스] 공공 주택 입주권을 얻기 위해 날림 빌라를 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떠넘긴 A 건설사 사주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공공 주택 입주권을 얻기 위해 날림 빌라를 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떠넘긴 A 건설사 사주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1. A 건설사 주주는 "모 지역의 택지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단기간 날림 공사로 연립 주택을 지었다. 공공 택지 개발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 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속셈이었다. 이 주택은 A사 사주·주주에게 저가에 분양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 누락·공사 원가 허위 계상 등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후 A사 사주는 해당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 양도해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A사는 무단 폐업했다.

#2. B씨는 아버지에게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로 수억원을 대신 수령했다. 자금을 우회 증여받아 재산을 늘린 것이다. 이렇게 만든 종잣돈으로는 모 지역 농지를 또 다른 아버지 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 이를 위해 명의 신탁 약정과 매매 예약 가등기 등 온갖 편법을 이용했다. 그 차익으로는 개발지 부동산 다수를 사들였다.

#3. C 도매업체는 실매출의 일부에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줄여 법인세·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이렇게 누락한 수익은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법인 자금을 유출했고, C사 대표이사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지가 급등지에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또 법인 비용을 변칙 처리해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4. D 재생업체는 실거래가 불가능한 사망자·원거리 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꾸며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법인의 은행 대출금을 장부에 적지 않은 채 사주의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부당 이익을 줬다. 또 지가 급등지 토지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이를 사주의 개인 사업에 쓰고, 임대료는 계상하지 않았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사 사주·B씨·B씨 아버지·C사 대표·D사 대표 등에게 각종 세금을 추징하고, 일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개발지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이 지난 4월1일·5월13일 각각 착수한 제1·2차 세무 조사에서 적발한 사례다.

[세종=뉴시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발지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374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07.29.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발지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374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07.29.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들을 처분하는 한편 그 이후 적발한 각종 탈세 혐의자 374명에 한해 제3차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 ▲토지 등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25명 ▲탈세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 부동산을 산 법인 등 28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 등을 산 사주 일가 28명 ▲탈세 혐의 부동산 개발업체 등 42명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혐의자 51명이다.

국세청은 이번에도 개발지 토지를 일가족이 가구원별로 돌아가며 사들이거나,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가 비싼 땅을 사들인 사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 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해 취득 자금 원천이 탈루 소득이거나, 증여받은 자금이 아닌지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또 관련 사업체에서 자금을 가져왔거나,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부당 유출 혐의, 가장 차입 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한다. 필요 시 조사 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 친·인척의 신고 내역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개발업체 등은 신고 내역을 더 꼼꼼히 확인해 수입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가공 경비를 계상하지 않았는지, 자금을 부당 유출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거짓 증빙, 차명 계좌 사용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 기관에도 통보한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한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