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내연녀 있죠" 떠보며 녹음…법원 "승적박탈 정당"
녹음파일로 다른 스님 협박한 의혹
조계종 "승가 위신 손상" 제적 처분
스님 "협박 안했다"…징계취소 소송
법원 "징계사유 인정돼"…원고 패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전직 승려 A씨가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해 3월19일 "피제소인(A씨)의 위법한 언행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승가의 위신이 손상케 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제적 처분했다.
A씨는 B스님과 사무장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성관계 녹음파일이 있다고 속여 내연관계를 인정하도록 유도신문하며 이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스님과의 대화를 C스님에게 전달했고, 이 녹음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B스님의 성추문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B스님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녹음파일이 있다고 B스님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동종 징계사유와 비교했을 때 제적 처분이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스님이 현재 원고(A씨)를 용서했다고 해도 원고의 언행은 폭언 내지 악담으로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녹음 파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스님 등은 이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했고 한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녹음파일을 기초로 B스님에게 성추문이 있으며, 원고가 B스님을 협박했다고 보도해 B스님의 명예 및 피고(조계종) 종단의 위신이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C스님과 모의한 후 성관계를 녹음한 파일이 있는 것처럼 B스님에게 거짓말해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C스님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도 승단 내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A씨는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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