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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내연녀 있죠" 떠보며 녹음…법원 "승적박탈 정당"

등록 2021.07.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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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로 다른 스님 협박한 의혹

조계종 "승가 위신 손상" 제적 처분

스님 "협박 안했다"…징계취소 소송

법원 "징계사유 인정돼"…원고 패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음성 파일이 있다며 다른 스님을 협박한 이유로 제적 처분받은 전직 승려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전직 승려 A씨가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해 3월19일 "피제소인(A씨)의 위법한 언행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승가의 위신이 손상케 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제적 처분했다.

A씨는 B스님과 사무장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성관계 녹음파일이 있다고 속여 내연관계를 인정하도록 유도신문하며 이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스님과의 대화를 C스님에게 전달했고, 이 녹음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B스님의 성추문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B스님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녹음파일이 있다고 B스님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동종 징계사유와 비교했을 때 제적 처분이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스님이 현재 원고(A씨)를 용서했다고 해도 원고의 언행은 폭언 내지 악담으로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녹음 파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스님 등은 이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했고 한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녹음파일을 기초로 B스님에게 성추문이 있으며, 원고가 B스님을 협박했다고 보도해 B스님의 명예 및 피고(조계종) 종단의 위신이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C스님과 모의한 후 성관계를 녹음한 파일이 있는 것처럼 B스님에게 거짓말해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C스님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도 승단 내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A씨는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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