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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8월8일까지 영업 금지

등록 2021.07.29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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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7월말부터 8월8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동

방역 당국 "호프집은 '일반음식점'에 속해 예외"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7월31일부터 8월8일까지 광주지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에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7월31일부터 8월8일까지 광주지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에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주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에 대해 영업 금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백신 미접종 연령대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외지 유입과 델타 변이까지 겹치면서 일일 확진자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한 호프집은 '일반음식점'이라는 이유로 금지 업종에서 제외됐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에 대해 7월31일 0시부터 8월8일 자정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난달 27일 3단계로 격상한 지 한 달 만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유흥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으로, 대상 업소수는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1081곳, 유흥업소 607곳, 단란주점 420곳, 나이트클럽 17곳, 콜라텍 13곳, 감성주점 1곳 등이다.

시는 또 젊은층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같은 기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토록 했다.아울러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특히 호프집을 포함한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경고 없이 열흘간 영업을 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키로 했다.

광주에서는 전날 일일 확진자가 39명으로, 지난 1월28일 TCS국제학교 집단감염으로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이날도 반나절 만에 18명이 확진되는 등 심상찮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1주일간(7월18일~24일) 지역감염 확진자수는 1일 평균 14.1명이었으나 25일 이후 17명→22명→25명→39명으로 급증하면서 1일 평균 25.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인데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대부분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확산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지역 방문 또는 타 지역민 접촉에 의한 확진 사례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시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코로나 확산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 결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고강도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가 숨 쉬는 공간, 먹고 마시는 자리,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며 ▲해수욕장과 유명 관광지 등 타 지역 여행과 외출 자제 ▲부득이하게 타 지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지키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할 것 ▲타 지역 방문 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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